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시 이 사건 사고장소 주변이 매우 어두워서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로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3월~4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을, 가중요소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고려함)] 내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심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 특별감경인자로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로 적용하여 권고영역을 ‘특별감경영역’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1년 3월~4년’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그러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