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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노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를 벗어나 갓길로 주행하다가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미친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후행 차량의 2차 충격이 있는 것을 보고 도주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역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피해자의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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