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허리와 무릎 사이를 발로 밟고 차 피해자에게 골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소중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 간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약을 오ㆍ남용하는 문제로 다투어 왔는데, 약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보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친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야기하였으나, 초등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와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왔고, 그 자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