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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노1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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