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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01: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D 앞 E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F G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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