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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32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P건물 Q호에 있는 (주)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 내지 24명을 사용하여 영상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3274』

1.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8.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임금 3,166,666원 및 퇴직금 5,609,588원 등 합계 8,776,2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5, 8,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51,511,103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3,393,239원 합계 64,904,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69』

2.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2018. 9월분 임금 1,772,0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ㅇ르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48,872,053원, 연말정산 환급금 1,148,210원 및 퇴직금 20,729,941원 합계 70,750,2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95』

3. 피고인은 2009. 8. 1.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8. 9월분 임금 363,2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임금 23,145,637원 및 퇴직금 35,506,848원 합계 58,652,4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9고단328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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