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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15. 선고 2006누25683 판결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 여부

요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은 정당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감정평가액 또한 부적합한 비교표준지 선정 등 적정하게 평가되지 아니하였기 기준시가를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액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26,355,67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의 '라.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6029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을 그 시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후 상속세 신고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감정을 하였음에도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목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는 점, ③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시 산정한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이 생산녹지로서 제한적이나마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서 용도지역이 다를 뿐 아니라, 이용상황을 보더라도 비교표준지는 답인데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전 기타 등으로 되어있어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상황이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주식회사 ○○○의 감정평가서는 그 평가를 함에 있어 인근 유사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입지조건, 주위상황 등을 참작한 가격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 인근 유사표준지가 어떤 토지이고 그 용도지역이나 지목, 이용상황이 이 사건 부동산과 어떻게 동일 또는 유사한지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감정평가는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각 감정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감정평가는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이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한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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