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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0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피해자 D( 여, 21세) 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1. 새벽 경까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 경 피해자와 함께 만취한 D을 부축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D의 자취방에 들어가게 됨을 기화로, D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D의 옆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비비고,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고, 입술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1. 06: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을 만지다 잠에서 깬 C이 먼저 집에 가겠다며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허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귓바퀴를 깨물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와 침대에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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