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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에 있는 오토 월드 253호 ( 주) 우리 에프엔씨 사무실에서 메리 츠 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를 체결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 점인 ( 주) 우리 에프엔씨 영업사원 B에게 “ 중고차인 C 2011년 식 쏘렌 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2,000만 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매달 762,774 원씩을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6. 8. 4. D E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3. 경 대출 원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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