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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벌금 500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위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4억 2천만 원으로 거액이고 횡령 액도 약 4,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 대한민국 및 산청군 청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사기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조금을 교부 받는 과정에서 기망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전통 발효식품 가공공장 건립이라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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