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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노15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부분 중 재공품(공정과정에 있는 완성 전의 제품) 손실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이 없었고, 이 사건 보험금지급 청구는 기망이 없는 재공품 손실 부분과 기망이 있는 완제품 손실 부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 손실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편취액은 410,313,069원[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지급받은 보험금 677,822,181원 - D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 267,509,112원]에 불과하여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에 주소를 둔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인 B은 D의 영업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2016. 2. 25. 14: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제2공장의 3층 마킹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자 그 무렵 피고인 A는 당시 경영관리본부장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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