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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5노1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G 영농법인의 대표자와 총무인 피고인 B, C는 복숭아 와인 가공공장 및 제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H의 대표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햇사레 복숭아 가공( 와인) 설비 제작 및 건축공사에 관한 공사비가 375,6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가량 지출될 것이라는 견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 C는 음성군에 총 사업비를 375,650,000원(= 보조금 252,000,000원 자 부담금 123,650,000원 )으로 하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승인 받음으로써 G 영농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 그런데 피고인 B, C는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공공장 및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포장설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 과 사이에서 가공공장 및 제조시설의 공사금액을 축소하는 대신 축소된 공사금액 상당의 포장설비를 납품 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다음 음성군으로부터 보조금 25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이 납품한 포장설비는 위 사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바, G 영농법인이 총 사업비 및 보조금 액수는 그대로 둔 채 가공공장 및 제조시설의 공사금액을 축소하고 포장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였더라도 음성군은 이를 승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 B, C가 음성군에게 포장설비를 추가하는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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