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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58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 배임죄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4천만 원에 이르고 총 횡령 액도 약 1,6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허위로 작성한 세금 계산서 및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의 총 공급 가액이 약 12억 원으로 고액인 점,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를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 231 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각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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