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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91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고단 2439 사건의 경우 편취 금을 기존 차용금과 그 이자를 변제하는 데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16 고단 4521 사건의 경우 초반 까지는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C에게도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약 15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액도 거액인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많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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