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0 2014고단187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20:53경 군포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 남자친구의 집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신고하면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이유로 군포지구대로 총 3회 전화를 하여 지구대 근무 경찰관에게 "나 간첩이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오인ㆍ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112 순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