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1 2020고단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23:2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OO지구대에서, 무임승차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B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위 B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B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순경 B)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택시비 납부 및 D지구대 cc-tv 영상에 대하여), 택시요금 납부 문자메시지 및 D지구대 반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폭행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