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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4 2015가합24604
영업행위금지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5. 1. 1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12호(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겸 구분소유자이고,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제1 점포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편의점 및 담배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B는 2015. 5. 14.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22호(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겸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2 점포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편의점 및 담배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B는 2015. 5. 14. 공인중개사인 G의 중개로 E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G과 E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이 사건 확인서]

1. 기분양된 이 사건 제1 점포와 계약 희망호실인 이 사건 제2 점포 외에 편의점을 입점 시키지 않도록 한다.

2. 피고 B는 계약금 지급 이후 편의점 운영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잔금 지급토록 한다.

3. 상기 제1, 2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시, 상호 계약을 해지하고 E은 계약금을 즉시(7일 이내) 반환토록 한다.

4. 위 사항을 분양중개업자 G이 확인하고, 상기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E과 공동 책임토록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D는 2015. 1. 12. E으로부터 편의점 및 담배판매업을 독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을 지정받아 이 사건 제1 점포를 분양받았다.

그 후 피고 B는 2015. 5. 1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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