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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30 2015가합100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4. 6. 메트로랜드에셋 주식회사(이하 ‘메트로랜드에셋’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D호텔 제1층 제103-2호(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겸 소유자이고, 피고 B은 2006. 11. 19. 메트로랜드에셋으로부터 D호텔 제1층 제102-1호(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겸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지에스리테일’이라 한다)은 편의점, 대형할인점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다. 원고는 2007. 4. 6. 피고 지에스리테일에게 이 사건 제1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2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4차례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5.부터 2014. 5. 14.까지로 내용이 변경되었고, 2014. 5. 14.경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라.

피고 지에스리테일은 2014. 1.경 피고 B과 이 사건 제2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9.경부터 이 사건 제2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6. 10.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과 이 사건 제1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 6. 17.경부터 이 사건 제1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31,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메트로랜드에셋이 D호텔 내 상가를 분양하면서 점포별로 권장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제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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