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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7 2014가합3077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F, G 소재 A건물 A동, B동, C동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관리 등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 B, C은 2005. 2. 3. 위 건물 A동 1층 106호(이하 ‘A동 106호’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B, C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H’라는 상호의 청과물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피고 E는 2005. 8. 5. 이 사건 건물 C동 1층 106호(이하 ‘C동 106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북부천새마을금고는 피고 E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한 금융기관이다. 라.

별지

제1, 2 도면 표시와 같이 A동 106호와 C동 106호는 이 사건 건물의 공개공지 공개공지(公開空地) : 건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43조 참조). 와 각 접해있는데, 위 각 점포에는 해당 도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위 건물의 주출입구를 통하지 않고 공개공지를 통해 직접 점포로 출입할 수 있는 개별적인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 D은 A동 106호에서 청과물소매점을 운영하면서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공개공지에 채소, 과일 등을 적치하여 이를 무단점용하였다.

이에 부천시는 피고 D, B에게 2014. 1. 6. 및 2014. 3. 26. 자진시정을 통보하였고, 2014. 5. 7. 시정촉구와 함께 이행강제금 481,000원의 부과예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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