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상호저축은행인 주식회사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가 보유한 피고 발행의 전환사채에 근질권을 설정한 근질권자이고, 피고는 위 전환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2018. 6. 14. C에 인수금액 및 권면액 합계 6,000,000,000원인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위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사채의 발행조건 1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19년 6월 14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9년 06월 14일 : 권면금액의 103.0339% 2019년 12월 14일 : 권면금액의 104.5852% 2020년 06월 14일 : 권면금액의 106.1599% 2020년 12월 14일 : 권면금액의 107.7583% 13.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본조 제10호 내지 제12호 및 본 계약서 제8조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 12%의 이율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며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1.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 사채의 원리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