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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3 2018가단3046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6,587,839원 및 위 돈 중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증을 해 주는 기관으로서, E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4건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일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대출금융기관 대출금액 2003. 12. 3. 3년 20,000,000 지곡농업협동조합 20,000,000 2004. 11. 19. 5년 14,000,000 지곡농업협동조합 14,000,000 2004. 12. 17. 2년 6,000,000 지곡농업협동조합 6,000,000 2005. 7. 8. 3년 4,770,000 지곡농업협동조합 5,300,000

나. E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2018. 1. 25. 현재 E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그런데 E은 2009. 11. 26.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A가 3/9,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각 2/9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 A는 2018. 3.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느단3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4. 25. 이를 수리하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26,587,839원(= 79,763,518원 × 3/9) 및 그 중 10,987,871원(= 32,963,612원 × 3/9)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2. 2.까지는 신용보증약정서에 따른 지연손해금율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에 의한 돈을, 피고 B, C, D은 각 17,725,226원 및 그 중 각 7,325,247원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2. 1.까지는 신용보증약정서에 따른 지연손해금율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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