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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3.25 2014가단23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3.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3.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34470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22. ‘C은 원고에게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2. 21.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2013. 12. 2.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처인 피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13. 12. 9.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2. 12. 피고가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매수하고, 다만 명의만을 C에게 신탁한 재산이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명의신탁 재산을 다시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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