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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08 2014가단630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4. 7.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4. 1. 17.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소2475호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22. ‘C은 원고에게 11,653,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은 2014. 7. 16.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임야 외에 2,400만 원 상당의 가사비품, 자동차, 연금보험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 외에도 127,987,000원 상당의 금융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아주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C의 동생 D의 소유였다.

피고는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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