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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1010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B은 2004. 12. 10.부터 2008. 11. 17.까지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3. 4. 30. 아들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체납한 세금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116,236,800원에 이르렀고, 동대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8,000만 등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여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해의사 1)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고, 채무자의 사행의사가 증명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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