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6 2016가단563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여주시 B 전 1478㎡ 중 1/2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6. 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242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8. ‘C은 원고에게 53,055,215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11. 7. 확정되었다.

나. C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2016. 2. 9. 여주시 B 전 1478㎡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달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 및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 집안의 종중의 소유이고 다만 C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