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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합5094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일자 송금액(원) 송금계좌 1 2010. 4. 21. 60,000,000 주식회사 C의 예금계좌 (국민은행 D) 2 2010. 5. 24. 30,000,000 3 2010. 5. 25. 10,000,000 4 2010. 6. 11. 50,000,000 5 2010. 6. 24. 30,000,000 6 2010. 7. 16. 20,000,000 소계 200,000,000 7 2011. 2. 25. 20,000,000 피고의 예금계좌 (국민은행 E) 8 2011. 11. 3. 8,000,000 9 2011. 12. 2. 25,000,000 소계 53,000,000 합계 253,000,000

가. 원고는 2010. 4. 21.부터 2011. 12. 2.까지 사이에 다음 표(이하 ‘이 사건 송금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합계 2억 5,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C의 예금계좌(국민은행 D)로 송금한 금원 중 일부는 C의 다른 예금계좌(국민은행 F)로 이체되어 C의 급여, 세금 등 지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송금표 기재 금원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5,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송금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금원(2억 원)은, 원고가 C에 투자한 금원이고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다. 2) 이 사건 송금표 순번 7 내지 9 기재 금원(5,3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나 피고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총 6,5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대여금채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송금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C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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