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12,647,192원 및 그중 1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며, 대출금의 변제를 지연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에게 돈을 대출하였다.
(단위: 원)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 만기일 상환방법 1 2012. 8. 27. 20,000,000 2016. 8. 27. 만기일 전액 상환 2 2013. 12. 6. 30,000,000 2016. 8. 27. 만기일 전액 상환 3 2014. 3. 27. 10,000,000 2016. 3. 27. 만기일 전액 상환 4 2015. 1. 8. 10,000,000 2017. 1. 8. 이자 연체시 전액 상환
나. C은 2016. 2. 18. 사망하였고, C의 아들인 피고 B은 2016. 8. 12.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3975호로 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C의 처인 피고 A은 2016. 9. 29.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3974호로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다. 한편, C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에는 2016. 2. 22. 현재 7,267,976원이 예금되어 있었는데, 피고 A은 같은 날 위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제부인 E에게 13,0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6. 2. 24.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 B의 대학등록금 3,11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6. 2. 28. 피고 B의 예금계좌로 400,000원을, 피고 A의 예금계좌로 2,5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출행위’라고 한다). 라.
2016. 11. 5. 기준으로 위 각 대출금의 미상환채무액과 적용 지연이율은 아래 표와 같다.
미상환채무액 표 (단위: 원) 순번 미상환 원금 지연손해금 합산액 지연이율 1 20,000,000 1,078,653 21,078,653 연 12.33% 2 30,000,000 2,075,792 32,075,792 연 11.96% 3 10,000,000 737,473 10,737,473 연 11.93% 4 10,000,000 886,667 10,886,667 연 12.12% [인정 근거] 일부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