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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30 2017노3348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219,673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부 금원의 규모, 범행 기간과 횟수, 업체 운영방식, 이자율 초과의 정도, 범죄수익 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담 정도,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인으로부터 32,329,082원을 추징한다고 판단하였다.

추징금 산정 : 129,316,329원 [이 자금 합계 147,220,000원 - { 몰수금 17,116,500원 4,794원( 무등록 대부 제한 이자율 25%에 해당하는 이자: 1,000,000원 ×25% ×7 /36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782,377원( 등록 대부 제한 이자율 27.9%에 해당하는 이자: 146,220,000원 ×27.9% ×7 /365)}] ÷ 4( 공범들 사이 범죄 수익금 분배 내역 확인되지 않으므로 안분함) = 32,329,082원

나. 당 심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금액은 32,219,673원이다.

추징금 산정: 128,878,694원 [이 자금 합계 147,220,000원 - {( 몰수금 17,116,500원 4,315원( 무등록 대부 제한 이자율 25%에 해당하는 이자: 대부 원금 900,000원 × 1일 당 제한 이자율 25% /365 일 × 대부 일수 7일) 1,220,491원( 대부 원금 228,100,000원 × 1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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