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노32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에서 채무자 B과 합의하였고,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자료는 보이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등록 대부 업 및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행위는 대부 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대부 금원의 규모, 범행 기간과 횟수, 업체 운영방식, 이자율 초과의 정도, 범죄수익 액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