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44113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2. 22. 피고로부터 원고 주소지 소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4,7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4,7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함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