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3년 7월 무렵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인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5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2,700만원, 합계금 4,700만원을 피고 측에게 우선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추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위 합의가 ‘가계약’에 불과하다면 피고는 위 4,700만 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 합의가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4,7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받았음'이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13. 7. 10. 피고에게 원고의 아들 명의로 2,7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