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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4나457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C 소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2,7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추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합의는 가계약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700만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합의가 임대차계약의 본계약이 체결된 것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피고의 전세권설정등기 설정의무 불이행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700만 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를 위한 가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10. 피고에게 원고의 아들인 F 명의로 2,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3. 7.경부터 약 2개월 정도 이 사건 주유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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