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14 2017가단9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6.2㎡를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6. 6. 22.부터 2018. 6. 2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이후 차임을 연체하여 2017. 3. 31. 현재 연체 차임액이 385만 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와 연체 차임 및 향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