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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1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19:0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옆에 앉으라

’ 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 이년 아! 장사 이 따위로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밟아 문 댄다 ”라고 하면서 술잔을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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