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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13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8: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 1 층 카페 C 애견센터에서, 그 곳 직원 D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36 세) 이 애견 미용을 잘못한 것을 항의하며 환불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장사를 이 따위로 하지 마라, 얼굴도 좆같이 생겨 가지고!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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