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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2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04: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 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 장애인처럼 생겼다’, ‘ 우울증 상담을 나에게 받아 봐라’ 는 등의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짜증을 내며 하나 둘 자리를 일어서 서 나갔고, 혼자 남은 여자 손님에게 또다시 말을 걸며 시비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 나는 전과 24 범이다, 후배 양아치들이 있는데 전화를 하면 와서 끝장을 볼 것이다, 그 따위로 할 거면 내일부터 장사 못할 줄 알아, 장사 이 따위로 하지 마라,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소리쳐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테이블을 넘어뜨려 그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들과 음식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이외에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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