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수 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9. 02:1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여, 50세) 가 주문을 받고자 테이블로 와 “ 무엇으로 준비를 해 드릴까요 ” 라고 묻자 “ 너” 라고 말을 하면서 좌측 손으로 피해자 E의 우측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 E가 주방으로 가서 술과 안주를 가져 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 E의 우측 팔과 우측 가슴 사이로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 여 보세요 만지지 마세요” “ 여기는 룸이 아니라구요
”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손가락질을 하며 “ 야 이년 아 이리와 봐!” 라고 소리쳤다.
피해자 E가 그러면 마신 술과 안주 값 40,000원이나 계산하고 가시라고 하자 “ 왜 이렇게 비싸냐며” 소리쳤다.
이에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F( 여 ,47 세) 이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비키라고 한 후 테이블로 다가서자 피고인이 술값을 물어 40,000원 이라고 답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 너두 꺼져” 라고 소리를 치며 테이블 위에 술이 남아 있던 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얼굴에 뿌린 후 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좌측 손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2 항에서 와 같이 20여 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술잔을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 행보 거( 강제 추행,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