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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나3143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피고 B’를 ‘피고’로,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에 있는 표 중 제3, 4항의 ‘가액(원)’란에 기재된 각 ‘7,932,000’을 각 ‘7,923,000’으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 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에 불과하고, 제1심 공동피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식회사 기린산업에 대한 135,470,347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재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 받은 것이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이동농협 천리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에게 2012. 1. 20. 1,000만 원, 2012. 4. 5. 1억 원, 2013. 2. 4. 5,000만 원, 2013. 4. 29. 1억 원을 각 대여하고, 제1심 공동피고와 사이에 제1심 공동피고는 2013. 4. 29. 피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3.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3. 10. 22. 제1심 공동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연 20%, 변제기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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