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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10.18 2019나1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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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제1심판결문 3면의 표 1(이하 ‘표 1’이라고만 하고, 표의 순번에 따라 ‘표 1 순번 부분’이라 한다, 이하 제1심 판결문 4면의 표 2도 같다) 순번 13 내지 17부분, 4면의 표 2 순번 1 내지 5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표 1 순번 1 내지 12, 18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표 2 순번 3, 4 및 순번 5 중 6,730,000원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는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표 1의 순번 1 내지 12, 18부분, 표 2의 3 내지 5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혹은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 혹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5행, 19행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로 고치고, 16, 18행의 각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5행의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로, 19행의 ‘피고들이’를 ‘피고 부부가’로, 3면 2행의 ‘피고들은’을 ‘피고 부부는’으로, 5행의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연대하여’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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