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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55907
투자금(차용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판결 이유 기재 “피고 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로, “피고 C”을 “피고”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사위인 D가 제1심 공동피고의 직원으로 투자자 모집업무를 담당하다가 최근에는 본부장으로 승진하였고, 피고와 그 가족들이 제1심 공동피고에게 투자를 하여 이자 수익을 올리는 등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대가적 관계에서 보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대가적 관계에서 보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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