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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09.06 2019나10468
토지인도
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 한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E 대 1,192.2㎡ 토지 중 1,0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00/370 지분 공유자로서, 나머지 지분 공유자들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차임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4. 제1심 공동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240,000원(매월 20일 납부), 임대기간 2016. 6. 20.부터 2018. 6. 19.까지, 임대 목적은 차량 주차장 운영업 용도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고(이하,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제1심 공동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다. 제1심 공동피고는 처인 I(2017. 1.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그 자녀들인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J’이라는 상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수익하던 중, 2016. 7. 및 8.의 각 차임을 지급한 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18.과 2016. 10. 26. 2회에 걸쳐 차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7. 월 차임 3,24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 12. 19. 차임의 일부인 2,240,000원을, 2017. 1. 19.와 2017. 2. 19. 각 2회에 걸쳐 차임의 일부인 2,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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