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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2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7.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C 호에 있던 보험판매회사 ㈜D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라는 보험회사의 종신보험 가입하면 고액의 보험 가입 수당이 나오니 그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 보험료는 모두 회사에서 대납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보험 모집인으로서 종신보험 가입 수당을 받아 주더라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피해 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종신보험 가입 수당 중 2015. 12.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 2015. 12. 2. 피고 인의 직원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A, 고소인 E에 대한 영상 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전 사건 송치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1부,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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