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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 시장 앞길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노점으로 옛날 과자( 일명 ‘ 센 베이’ )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62 세, 여) 의 집 앞에서, 지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 남편이 중장비를 구입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 변제를 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면서 고리의 일수 돈을 빌려 사용하다 채무가 점점 증가 하여 노점으로 인한 월 소득 300만 원 가량으로는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전주들 로부터 다시 고리로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게 일부 원리금을 갚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해 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즈음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 8,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차용증, 대부거래( 전당) 계약서, 은행거래 내역자료 1부, 계돈 불입장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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