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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5:38경 업무로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 294-2호 마이하우스 앞 보도를 삼덕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방향 인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이러한 경우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B(76세, 여)의 앞면 부위를 자전거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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