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74』 피고인은 2018. 10. 9. 17:40경 울산 남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시 위 집을 나간 사이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위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때까지 약 40분간 위 집 안 침대 위에 버티고 누워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정261』 피고인은 2018. 12. 28. 19:30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원룸 F호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17만 원 상당인 위 휴대폰을 빼앗아 화장실 변기에 집어넣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2019고정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품 및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등에 대한 수사), 112신고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퇴거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그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는 공동 점유권자이므로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울산 남구 B건물, G호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를 본인으로 하여 소유자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에 관한 차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