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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749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5. 9. 23:30경 울산 남구 B원룸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40경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40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요

구에도 불구하고 약 25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경찰관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9. 2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 경사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도 “야 씹팔 새끼들아, 나는 절대로 못나간다. 끌어 내려면 끌어내 봐라, 경찰관이 날 잡아 끌어도 돼, 구둣발로 가슴을 밟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여 E 경사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옷벗겨진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자신의 집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 C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욕설과 폭행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받은 벌금형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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