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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30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5,5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고, 2017. 12. 18. 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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