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C가 계를 운영하고 있고, 남자와 태국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 C(여, 51세)로부터 ‘계를 운영하지 않는데 B으로부터 곗돈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C가 계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B으로부터 곗돈을 받은 이유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전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남자와 태국여행을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이를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알려주기 위해 위 D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고시원으로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6. 23:10경 위 F 고시원 옥상에서 피해자의 남편 D, 피고인 A 남편 G, 피해자의 친구인 H, 위 H의 남편 I, 피해자의 친구 J와 위 F 고시원에 거주하는 불상의 고시원생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네가 이전에 양평에 데리고 온 남자랑 태국에 함께 여행 갔다 왔잖아, 그 남자 이름을 대, 떳떳하면 대야지”라고 말하고 “하지도 않은 계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곗돈을 받은 사기꾼”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6. 12:4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L)로 “절간은 좃 빨라고 다니냐 난 사기꾼이고 양아치랑 사는 년이니까 너한테 어떻게 하는가 두고 봐라, 이년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4. 15:06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