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8. 13:00 경 서울 동대문 지하철 역 근처 고기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이번 계가 총 공동 계주이고 8 구좌를 책임지고 할 테니 매달 136만 원을 불입하는 2,000만 원짜리 계를 하면 11번으로 계 금은 타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계를 하며 돈을 받더라도 곗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36만 원씩 총 4 회분의 계 금 544만 원을 피고인 남편 명의 D 계좌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월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위 2,000만 원짜리 계가 불안 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계 금을 타는 순번을 9번으로 해 주면 안되겠냐고 요청하자 “15 일에 70만 원을 납입하는 1,000만 원짜리 계를 F이 운영하고 있고, 내가 2 구좌를 갖고 왔으니, 니가 정 불안하면 1 구좌를 갖고 가서 불입하다가 3 번째에 1,000만 원을 타 가면 좀 낫지 않겠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 또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곗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31. 경 70만 원, 같은 해 11. 14. 경 70만 원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부 받음으로써 총 2회에 걸쳐 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 참고인 G, H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