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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2 2014고정20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3:30경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본관 건물 밖 벤치에서, 피해자 B이 공익근무요원을 담당하는 C과 공무원 D과 상담하던 중 피고인이 출근도 늦게 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을 한 것을 알고는 피해자를 동 장소로 불러 낸 후, “병신새끼야 뒤에서 호박씨 까냐, 씨팔새끼야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 해라”라고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친 후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핸드폰 뒷면이 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또한 무릎으로 벤치 위에 있는 B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외장이 깨진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범행 직후 상급자인 광명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한 때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에게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범행 직후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멍이 들어 있는 점, ③ 범행 직후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턱 부위에 부종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 피해자 및 E이 판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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